3:<b>Ⅰ. 온라인 식품·건강기능식품 분야</b>
-6:<b>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」및 관련 규정</b>
--8:1.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
--18:2.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
--23:3.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
--30:4.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
--36:5.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
--47:6.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
--48:7.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
--49:8.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
--50:9.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,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
--51:10. 제10조(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)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
57:<b>Ⅱ. 온라인 의약외품·화장품 분야</b>
-60:<b>「약사법」및 관련 규정</b>
--63:1. 의약외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
--63:2.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외품의 명칭ㆍ제조 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한 경우 
--66:3. 의약외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
--67:4.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
--68:5.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, 배타성을 띤 "최고" 또는 "최상"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
-69:<b>「화장품법」및 관련 규정</b>
--72:1.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
--76:2.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
77:<b>Ⅲ. 부 록</b>
-79:1. 사업자를 위한 부당광고 판단기준 및 Q&A
-80:2. 건강기능식품, 화장품, 의료기기 구매하는 3가지 방법